자율주행배달·순찰로봇 서비스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대상 승차공유 서비스 출시 길이 열리며 혁신 모빌리티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승차공유와 자율주행 로봇, 모바일전자고지 등 총 7건 혁신서비스 시장 출시와 1건의 서비스 변경·확대를 허용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일반 이용자 대상 자율주행 로봇 상용화 길이 최초로 열렸다.
언맨드솔루션은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상암문화광장 일대 보도, 공원을 주행하며 택배를 배송하고 자율주행 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만도는 자율주행 순찰 로봇이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위치와 경로를 인식하며 시흥시 배곧생명공원을 순찰하고, 중앙관제 센터에서 원격제어·모니터링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2개 서비스에 대해 현장요원 지정, 실내안전성 시험 등 보행자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성 시험 등 사전 조치를 실시하고,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실증 추진을 허용했다.
로봇을 응용한 무인 배송서비스와 야간 순찰이 가능해지면서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선제적인 상용화로 글로벌 기술 선점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논란의 중심이된 승차공유 서비스도 교통약자와 장애인 등 제한적인 대상에 한해 서비스 출시 길이 열렸다.
파파모빌리티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렌터카 300대를 이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최적 차량 배정과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액터스는 서울 지역에서 자가용 차량 100대에 한정해 청각장애인 위주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기사와 승객간 태블릿PC로 의사소통하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우버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를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의제에 오르며 관심을 모았다.
심의위는 두 기업에 2021년 4월 이후 6개월 내에 플랫폼 운송사업 기준에 따라 면허를 부여받아 사업을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은 물론이고, ICT기반 맞춤형 서비스 개발로 모빌리티 서비스 질을 높일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스타릭스가 신청한 택시선결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도 심의위를 통과했다.
스타릭스는 서울·제주·논산·계룡 지역에서 택시를 사전 예약하고, 요청 경로에 대한 택시요금을 선결제 하는 호출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300대에 한해 임시가맹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보험회사, 각종 공제회 등 민간기관의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를 모바일(포털앱)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앞서 KT가 허용받은 서비스와 사실상 동일해 무난하게 심의위를 통과했다.
앱기반 택시합승 서비스인 코나투스의 반반택시는 사업권역을 6개에서 25개로 확대하고, 호출가능시간도 출근시간(04~10시)이 가능하도록 지정조건 변경을 승인받았다.
지난해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59건 과제가 접수돼 137건이 처리됐다. 총 23건 혁신서비스가 출시됐고, 24건이 출시를 준비 중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심의위를 통과한 과제가 국민 실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9차 ICT 규제샌드박스 통과 서비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