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0일 열린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n번방 방지법 등 산업계 이해득실이 걸려 있는 법안의 존폐 여부도 이날 결론난다.
여야 신임 원내사령탑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첫 회동을 갖고 20일 임시국회 소집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이날 21대 당선인 연찬회가 예정됐지만 조정하기로 했다. 21대 국회 원 구성에 대해서는 상호 긴밀히 협의한다는 원칙을 세웠고, 과거사법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상임위 및 법사위 계류법안 논의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일 오전에 상임위와 법사위를 열고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을 통과시킨 후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는 일정이 유력하다.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일정이 겹치는 경우 각 위원회에서 법안을 실시간으로 넘겨받아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정부여당의 관심은 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코로나19 고용안전 관련법과(구직자 취업 촉진법, 고용보험법 개정), n번방 방지법(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다. 고용안전법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 차원에서, n번방 방지법은 높은 사회적 우려에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법으로 꼽고 있다.
고용안전 관련법은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구직기간 동안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성범죄물을 유통한 자는 물론 해당 콘텐츠가 유통된 채널의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도 관련 책임을 부과한 것이 골자다.
산업계는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처리 여부에 촉각을 세웠다. SW산업진흥법 역시 법사위 계류 중으로 공공SW사업의 문제로 지적된 불공정·불합리 관행을 개선하는 선진화 방안이 담겨있다. SW업계가 산업체질 개선의 골든타임을 언급하며 국회통과를 요구해온 법으로 20대 국회 막판까지 왔다.
n번방 방지법은 산업계화 정부여당의 입장이 갈리고 있어 최종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여당은 n번방 사태의 중대함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지만, 산업계는 인터넷 분야의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했다. 산업계는 사전검열과 중복규제 우려와 업계와 충분한 협의가 오가지 않았다며 n번방 방지법 졸속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