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N번방 재발방지법, 사생활 침해 우려 없다"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N번방 사건 재발방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N번방 사건 재발방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사건 재발방지법 개정 시 사생활과 통신비밀 침해 우려는 없다고 확언했다.

방통위는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 관련 인터넷기업협회 등의 성명서와 대정부 질의서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인기협은 법 개정 시 인터넷 사업자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돼 이용자의 모든 게시물과 콘텐츠를 들여다봐야 하고, 이는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물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삭제·차단되도록 인터넷 사업자 불법촬영물, 불법편집물(딥페이크물),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문자·카카오톡 등 개인간 주고받는 사적인 대화는 의무 대상 정보에서 제외했다. 사적 대화를 제외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 또는 기술·관리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한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인터넷 특성상 디지털성범죄물이 유포되면 피해자에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남긴다”며 “빠른 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사업자 책임 강화가 법안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으로 이용자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 시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자에도 동일한 의무가 부여된다.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역외적용규정,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등 다양한 법제를 정비했다.

방통위는 국내법·제도와 국제 공조 등으로 해외사업자에도 차별 없이 법이 적용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N번방 사건을 촉발한 텔레그램 관련 수사기관·해외기관 등과 협조해 규제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텔레그램은 해외사업자 중 사업장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 특수한 사례다.

방통위는 향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불법촬영물 등이 주로 유통되는 서비스 유형을 파악, 사업자 의견 등을 수렴해 조치의무 사업자 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