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는 '에스넷(S-Net)' 자가망을 기간통신사업자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공공와이파이 등 시민복지를 안정적으로 확대하면서도 형식상 운영권을 통신사에 부여해 법률 위반을 회피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서울시는 부정적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시에 자가망 관련 법률위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에스넷 자가망을 통신사에 임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통신사업법(65조)은 자가전기통신설비(자가망)를 설치한 자는 초과되는 여유통신회선 용량 등을 기간통신사에 제공(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업법에는 구체적 자가망 제공 기준, 대가 산정 기준까지 명시됐다.
서울시가 해당조항을 적용해 에스넷을 통신사에 임대하는 형식을 선택하면, 시가 에스넷 망 구축·소유권을 유지하며 망 운영 주체는 통신사가 돼 법률을 준수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가망 전체를 연결해 일반 인터넷에 접속하는 공공와이파이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논란을 겪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자가망을 설치한 자는 설비를 이용해 타인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해선 안된다. 일반 이용자 대상 통신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통신망 운용 능력에 대한 정부 기준을 충족해 등록한 기간통신사만 가능하다.
서울시 자가망은 공공 서비스를 위한 내부 전산 연결을 본래 목적으로 구축됐다. 자가망을 활용한 공공와이파이 무료 서비스는 시민복지 확대라는 명분을 고려하더라도 서울시가 국가 통신 서비스와 산업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충돌을 빚었다.
서울시가 임대 방식으로 자가망 운영권을 통신사에 맡기면 법률상 에스넷 운영주체가 기간통신사가 된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법률에 명시된 기준에 근거해 설비제공 대가까지 받을 수 있고, 보안·유지보수까지 해결 가능해 시민 세금을 절약 할 수 있다.
통신사는 자가망을 임대해 운영하면서 부족한 커버리지를 자가망 구간을 활용해 보완 가능하고, 서울시와 협의하에 혁신서비스를 접목해 진화시킬 수 있는 묘책이 되는 셈이다.
서울시가 공공서비스용으로 추진하는 자가망의 경우 행정전산망과 분리해 내부 침입에 대한 우려 없이 대국민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자가망 임대가 통신사와 서울시간 갈등을 비롯해 유사한 다른 지자체 사례에서 효과적인 중재안이 될지 주목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률 검토 차원에서 자가망 임대를 제안한 것은 맞다”면서 “서울시가 아직 사업계획을 완전히 확정하진 않은 상태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의 자산을 임대해 수익을 찾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자가망 관련 규정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