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과 'n번방 방지법'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입법화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과 n번방 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 제도는 전자서명 제도 안착에 기여해왔지만, 21년 동안 시장을 독점하며 기술발전과 서비스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블록체인, 클라우드, 생체인증 등 대체기술을 사용해 인증 선택권이 넓어지게 된다.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n번방 방지법은 정보통신사업자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역외규정도 포함돼 있다.
이들 법안은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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