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이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를 폐지하기 위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 건을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11월 7일 SK텔레콤의 2G 서비스에 대한 폐지승인(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을 신청함에 따라, 2차례의 보완 요구와 반려, 4차례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