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역대 불법지원금 과징금 징계는

[이슈분석]역대 불법지원금 과징금 징계는

국내 이동통신사는 2012년 이후 매년 단말기 불법 지원금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총 과징금 액수는 약 3570억원으로, 해마다 평균 446억원가량을 불법 지원금에 대한 과징금으로 지출했다.

역대 최대 과징금은 2013년 12월 부과된 1064억원이다. SK텔레콤에 560억원, KT에 297억원, LG유플러스에 207억원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돼 있다.

이통 3사는 앞서 같은 해 3월과 7월 각각 53억4000만원, 669억60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으며 한 해에 세 차례나 처벌 받았다.

2013년에만 17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법 행위를 반복, 이듬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

단통법이 시행 이후 이동통신 시장 경쟁도 안정화된 추세를 보였다. 초과 지원금 불법 행위는 주로 다단계 판매망, 법인폰, 주한민군, 외국인 등 일부 특수 채널로 한정됐다. 이에 대한 과징금 처분 역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다.

하지만 2017년 발발한 이른바 '갤럭시S8 대란'에 방통위도 다시 한번 철퇴를 들었다. 이통 3사에총 506억39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산정과 필수적 가중치를 부가하고 SK텔레콤은 20% 감경,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0% 감경을 거친 수치다.

당시 방통위는 불법지원금 조사기간을 역대 최장인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로 확정하고 온라인·특수영역뿐만 아니라 도매 시장 전반을 조사했다. 조사기간과 대상을 확대해 위반 건수 절대치가 높아지면서 과징금 규모도 커졌다.

이통 3사는 지난해 온라인 영업 단통법 위반 행위로 총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조사 결과, 이통 3사는 2018년 4월부터 넉 달간 35개 유통점을 통해 현금대납, 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등 방법으로 6만4183명에게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지급했다. 가입유형별 부당한 차별적 초과 지원금과 별도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3~6개월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위반 행위 등도 드러났다.

당시 이통 3사는 방통위 전체회의 소명 과정에서 철저한 단통법 준수와 중소유통점 상생협력 방안 이행을 약속했으나 불과 한 달여만에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에 따른 과열 경쟁 양상이 발생했다.

[이슈분석]역대 불법지원금 과징금 징계는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