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8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시한 중소협력업체 지원대책과 유통망 상생 방안은 총 7100억원 규모다.
유통점 운영자금과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 투자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된다는 방침이다.
이통사가 약속한 재정지원은 단통법에 명시된 직접적인 과징금 감경 사유는 아니다. 다만 방통위는 이통사 재정지원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재발방지대책 감경률에 5%를 추가로 적용했다.
하반기 투입될 재정지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3300억원가량의 SK텔레콤 네트워크 장비 조기 투자금액이다. SK텔레콤은 코로나19로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 지난달부터 장비를 선발주했다. 연말까지 해당 금액을 집행해 중소 협력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하반기 영세·중소협력업체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저리 대출도 96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업체당 10억원가량으로 100여개 업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반기 영세 유통점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 상생 자금을 지원한 KT는 하반기에도 1000억원 추가 집행을 준비 중이다. 자구 가능성이 높은 대리점에 대해서는 기존 60개월인 관리수수료 지급 기간을 추가로 24개월까지 늘려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 역시 1000억원 안팎의 상생자금과 네트워크 투자를 하반기 중 집행할 예정이다.
다만 일선 유통망에서는 대부분 상생자금 지원이 대출에 집중돼 있어 실질적으로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과징금 심결 때마다 나오는 중소 유통망 지원 및 상생협약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공고돼야 한다”며 “지난해 3월 발표한 상생협약도 아직 이행되고 있지 않은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이행 촉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
박정은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