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인앱결제 강제' 들여다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플레이스토어 결제 정책을 들여다본다. 시장점유율이 커서 지배력 남용 소지가 있는지 점검한다. 구글은 올 하반기 플레이스토어 결제 정책을 변경한다. 게임 외 애플리케이션(앱)에도 구글 빌링 플랫폼 적용을 의무화, 수수료를 약 30% 거둔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허용해 온 타 결제 수단은 막는다. 기존 앱은 유예 기간을 두고, 신규 앱은 곧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본지 7월 10일자 1면 참조>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12일 “구글 플레이스토어 결제시스템 제도는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로 살펴볼 여지가 있다”면서 “앱 결제 방식을 제한하면 사업자의 경영 활동을 방해해서 또 다른 결제시스템을 배제하기 때문에 부당한 경쟁자 배제 행위에도 속한다”고 설명했다. 구글 모바일 운용체계(OS) 안드로이드의 국내 점유율이 70% 이상인 만큼 정책 변경으로 말미암아 플랫폼 참여자에게 부당한 영향이 미칠지를 보겠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현재 온라인플랫폼 심사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독점 지위에 있는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잣대를 만든다. 구글 결제정책 변경 역시 '독점 지위' '시장지배력 남용'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전문가들 역시 구글의 이번 조치가 공정거래법과 정면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를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면서 “타 결제 수단 사용을 막는 과정에서 앱 등록을 거부하거나 기타 결제 수단 안내를 금지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구글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면서도 사태가 진정되길 바라는 분위기다. 구글로부터 통보 받은 대형 인터넷 기업들은 구글 정책 변경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여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정책 변경이 쉽게 시장에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면서 “구글 플랫폼의 영향력이 워낙 강해서 대놓고 반대하지 못하지만 최소한의 협상 여지는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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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