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5G 초연결인프라 확산, 규제개선·투자진흥 병행해야

[이슈분석]5G 초연결인프라 확산, 규제개선·투자진흥 병행해야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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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5G) 이동통신은 생활 편의를 높이는 것을 넘어, 제조업 등과 융합해 새로운 경제가치를 창출할 초연결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 선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5G 인프라 조기구축과 서비스 모델 발굴은 국가과제다.

하지만 5G 인프라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가 논란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이동통신 중계장치(기지국·중계기)를 설치할 때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전에는 이통사와 지역주민대표간 협의로 기지국 설치가 가능했다. 주민자율 존중이라는 가치를 인정하더라도 이통사는 현실적으로 아파트 내 기지국 구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토부와 제도개선 협의를 시작했지만 5G 인프라 확산은 국가 과제라는 점을 고려해 국회 차원에서도 관심이 필요하다. 산업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제도임에도 국회 차원 논의 없이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를 만든 것은 문제다. 21대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규제 개선과 더불어, 5G 인프라 조기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다.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는 5G 기지국 투자에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5G 세액공제 연장과 관련해 기재부는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단일화하며 5G를 포함하려는 행보다.

5G 인프라 조기 확산을 위해 추가적인 항목을 통한 지원방안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통사 5G 인프라 확산을 규제 개선과 세액공제를 통해 지원하게 될 경우, 5G 투자를 계획에 맞게 제재로 집행하는지에 대해 점검 장치를 확보하는 일도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