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6년째를 맞아 개정 필요성 논의가 분분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사, 시민단체, 전문가와 진행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협의회 논의를 바탕으로 단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단말기 유통시장 이해관계자는 결론에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현행 단통법이 유통시장 자율 경쟁을 일정부분 위축시키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이용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와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급진적 대안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거론된다. 완전자급제 취지는 휴대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를 법률로 분리하는 것이다. 이통사는 단말기 지원금에 투입하던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이통 요금 인하 여력으로 전환하고 제조사 간 경쟁으로 단말기 가격을 낮추게 될 것이라는 구상이다.
경쟁 활성화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상당하지만 현실적으로 수만개에 이르는 휴대폰 유통점 생계 문제와 인위적 규제라는 측면에서 논란이 상당하다.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통사-제조사 지원금 분리공시제도도 21대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할 과제다. 분리공시제는 제조사와 이통사가 투입하는 지원금을 공개하면, 제조사가 투입하던 마케팅 비용이 드러나, 단말기 가격 인하 여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이지만, 역시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김영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장기적으로 단말기 시장 자율을 강화하기 위해 단통법을 우선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내에 25% 선택약정할인 등 핵심 내용을 이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
단통법 개정 방향은 대부분 시장 자율과 경쟁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불합리한 이용자 차별을 막을 방안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