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가운데 오픈뱅킹 법제도화 관련 대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오픈뱅킹 우회·편법이용을 차단할 대안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디지털금융거래 핵심, 마이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으로 활용될 오픈뱅킹에 대한 종합 대책도 보다 현미경 형태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융위는 이번 종합대책에 디지털 금융거래 기반 구축을 위해 오픈뱅킹 법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픈뱅킹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은행, 핀테크 기업 외 제2금융권으로 참가기관을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참가기관이 준수하는 보안, 인증, 표준화, 정보보호 등 기준도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반기부터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우회·편법 오픈뱅킹 이용에 대한 명확한 관리체계나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종합대책에도 이 같은 오픈뱅킹 무임승차를 단속할 근거나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농협중앙회 소속 지방 농·축협(상호금융)은 농협은행API를 끌어다쓰고 있다. 분담금을 내지 않은 채 오픈뱅킹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정부 오픈뱅킹 가이드라인에는 오픈뱅킹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참가기관 자격이 있어야 한다. 참가기관은 오픈뱅킹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분담금 형태로 내야 하는데 현재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시중 은행은 별도 분담금을 내고 참여하고 있다.
대형 빅테크 기업도 이 같은 편법 우회 오픈뱅킹을 슬그머니 이용하거나 도입을 고려 중이다.
오픈뱅킹 법제도화를 대책으로 내세웠지만 시장에서 역차별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정부는 세부 내용 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업계는 이 같은 편법 오픈뱅킹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종합대책에 이 부분을 명확히 포함시켜, 2금융기관까지 오픈뱅킹에 참여시키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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