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IPTV·위성방송) 서비스를 변경할 때 이전 사용하던 통신사를 자동 해지하는 '원스톱 사업자전환서비스'가 27일부터 시행됐다. 과도한 해지방어 해소 등 소비자 편익은 물론이고 유선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일조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KT스카이라이프,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원스톱 전환서비스 관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KTOA는 유선상품 자동해지 서비스 시행을 위해 관련 전산망을 개통하고, 이용자 상담센터 가동을 시작했다. 원스톱 전환은 그동안 휴대폰에만 적용되던 번호이동 개념을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상품에 도입, 이용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원스톱전환서비스 관리센터는 기존 가입자 회선 고유번호 등 정보를 전산망을 통해 신규가입 통신사로 편리하게 전환하고,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민원을 접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이다.
이용자는 기존 가입서비스와 주소, 해지대상 상품, 위약금 등 정보를 숙지한 상태에서 기존 통신사 해지 확인 전화를 받고, 동의하는 방식으로 곧바로 전환신청이 가능하다. 해지 확인은 전화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고객은 반드시 기존 통신사 확인 전화를 받고 해지에 동의해야 한다.
방통위와 통신사는 유선통신시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해지방어에 따른 불편과 이중과금 문제를 해소하고, 이용자 편익을 높인다는 목표로 2년가량 준비 끝에 원스톱전환서비스를 구축했다.
전화번호라는 명확한 이용자 식별번호가 존재하는 휴대전화서비스와 달리, 유선상품은 식별번호가 없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원스톱 전환서비스 구축 과정에서 가입자에게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 편리한 해지는 물론이고 향후 다양한 결합상품 서비스 개발 등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지방어에 투입하던 과도한 비용을 절감해 이용자 혜택으로 전환하며, 궁극적으로 통신사업자간 경쟁 활성화에 일조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사업자 간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원스톱전환서비스를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KT·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 등 5개사가 1년간 우선 시행하도록 했다. 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등 케이블TV 사업자는 2021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업용 회선과 유료방송 단품 상품은 자동해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통위는 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이용자 대상의 설문과 사업자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이용자 편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서비스 도입에 참여해온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스카이라이프 등 통신사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제도 개선 초기 서비스 안정화가 중요한 만큼 사업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용자 편의성 제고에 힘써달라”면서 “앞으로도 방통위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나가는 한편 국민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생활 편리성을 더하기 위해 힘써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업자별 해지확인 발신번호(자료: 방통위)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