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수익이 자국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7년 이후 OTT에 해당하는 영상물 공유와 게재 사이트 수익의 2%를 징수해 국립영상센터 영상창작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기금 도입 이전 이른바 '유튜브 세' 징수 논란을 겪었지만, 글로벌 OTT에도 국내기업과 같은 수준의 기금을 징수해 시장에 다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됐다.
이후 유럽연합 전반에 대해 유사한 취지의 정책이 도입됐다.
유럽연합(EU)은 EU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최소 30% 이상을 EU 내에서 제작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아울러 OTT가 로컬 콘텐츠를 불합리한 차별 없이 이용자 인터페이스 상에 적정한 곳에 위치시켜야 한다는 원칙까지 명시했다. 독일은 해외 사업자 연 매출 중 일부를 영화진흥기금으로 징수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우리나라에서도 EU와 같이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 미디어 규제 방향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로 가야 하기 때문에 방발기금 징수 역시 유사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OTT도 그 대상이 돼야 한다”며 OTT 기금 징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OTT 기금 납부 등에 더해 망 이용대가 공정성 등을 확보할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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