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까지 가세 “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지배력 남용” 정부 선제 대응 주문

시민단체가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올바른통신복지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은 성명서를 내고 △구글은 앱 마켓 수수료 인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공정위는 앱 마켓에 대한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구글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들에게 하반기 플레이스토어에 구글 빌링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을 통보했다. <관련기사 본지 7월 10일자 1면>

구글은 이르면 이달, 늦어도 연내 관련 정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구글 관계자는 “이번 시민단체 요구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구글은 그동안 플레이스토어에서 게임 외 앱에는 다양한 결제수단 적용을 허용했다. 구글 빌링 플랫폼 수수료는 매출액 약 30%인데 반해 자체 결제 수단은 수수료가 10% 전후다.

자체 결제수단을 적용한 업체들이 구글 빌링으로 갈아타면 이용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디지털 콘텐츠 판매 비중이 높은 웹툰, 음원 등 서비스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소업체는 수수료 요율 협상에서 불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웹 결제 같은 우회로를 안내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팽배하다.

앞서 국회와 산업계 역시 이 같은 우려를 표시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구글이 애플과 마찬가지로 게임 이외에 모든 앱에 대해 결제 수수료를 받겠다는 정책을 밝혔다”면서 “음악 앱의 경우 이용요금이 현재 1만원 정도에서 1만3000원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질의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도 공동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2일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 행위로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네이버, 카카오 등을 대상으로 구글 정책을 공유 받고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했다. 인터넷 기업 관계자는 “공정위가 아직 조사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인터넷 업계가 공동 대응해야 하는 논의로 떠올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코리스타트업포럼은 이달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애플·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 특정 결제방식 강제 정책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사를 요구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스타트업에 특정 결제수단을 강요하는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소비자 역시 수수료 인상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구글은 개방형 정책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여왔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기만”이라면서 “독점 기업에 대한 종속화가 가속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전자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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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