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구글 인앱결제는 강제는 위법" 방통위 신고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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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기협은 “최근 구글 인앱결제 확대방침에 우려 한다”면서 “국내 앱 사업자가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앱 이용자의 이익저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앞서 구글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들에게 하반기 플레이스토어에 구글 빌링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을 통보했다. <본지 7월 10일자 1면 참고>

인기협은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등 글로벌 사업자 현지 법인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이번 조치는 회원사를 신고한 것으로 이례적이다.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기협은 신고 과정에서 회원사인 구글코리아에 신고 사실은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코리아는 별도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인기협 신고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구글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을 방해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지 여부, △과금·수납대행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부당 설정·변경을 통해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제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압도적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것은 구글의 개방적 정책을 신뢰한 앱 사업자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앱을 개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구글이 앱을 통해 확보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앱 개발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정책변경을 계획했다는 주장이다.

인기협 관계자는 “구글 결제정책이 변경·시행되면, 구글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앱 사업자는 강제로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모바일 콘텐츠 이용요금이 증가되는 등 이용자 이익이 저해된다”며 “궁극적으로 국내 앱 생태계 자체가 구글에게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구글 정책변경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서 금지하는 내용에 명백히 위반된다”면서 “이런 행위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인터넷산업 전반에 악역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방통위에 위반행위에 대한 검토와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