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주파수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때 과거 경매가격을 반영하도록 한 전파법 시행령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과거 경매가격을 반영하는 규정이 시행령 일부에만 명시, 상위법(전파법) 위임 입법 한계를 벗어난다는 주장이다.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10㎒폭 주파수재할당 대가 결정을 앞두고 이통사와 정부 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통사는 과기정통부에 과도한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제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수조원이 부과되는 재할당대가는 법률에 규정된 명확한 사전 기준에 따라 산정돼야 함에도 전파법 시행령이 상위법이 정한 기준을 넘어 과도하고 모호하다는 게 핵심이다.
전파법(11조)에 따르면 주파수할당 대가는 △주파수 할당 사업의 예상 매출액 △할당 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한다.
이를 구체화한 전파법 시행령(제14조)은 주파수재할당 때 정부산정식(예상·실제 매출 3%)에 더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할당대가(과거경매가) △할당대상 주파수의 특성 및 대역폭 △할당 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용도 및 기술 방식을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 2016년 '정부산정식+과거경매가'에 따라 재할당대가를 책정했다.
이통사는 시행령의 '예상매출'과 '주파수 특성' '이용기간' 등은 전파법 제시 기준에 부합하지만 과거 경매가 반영은 상위법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법(75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 대통령령(시행령)을 제정할 수 있다.
이통사는 과거 경매가 반영은 전파법에 구체적 언급이 없기 때문에 위임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 해석으로 이통사 경제적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통사는 자체 연구 결과 2021년 재할당 대상인 310㎒ 폭 주파수에 대해 예상·실제 매출 3%를 기준으로 한 정부산정식만 반영할 경우 재할당 대가가 1조5000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기에 정부가 과거 경매가를 추가 반영하면 재할당 대가가 2조6000억~4조원대로 높아져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변호사는 “헌법상 위임 입법 한계 조항은 국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부의 과도한 권리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주파수재할당 관련 시행령도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짙다”고 말했다.
반면에 일각에서는 '규범 구체화 규칙' 법리를 제시하며 이통사 주장에 반박했다.
인터넷망 상호 접속에 관한 고시와 주파수재할당 등 고도의 전문 기술이 요구되는 행정 행위는 국회 입법이 적기에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 시행령과 고시에서 폭넓은 재량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이통사 전파법시행령 위임입법 한계 주장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