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을 임시 차단하는 의무를 삭제하고 불법유통을 막아야 하는 대상 서비스 유형을 구체화했다.
방통위는 법제처 권고에 따라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완, 지난달 말 재입법예고했다.
재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등을 신고·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를 명시했다.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등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단체(방통위가 지정)도 포함했다.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을 임시 차단해야 하는 의무는 삭제했다.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 업계가 수정을 요구했던 사항이다. 대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불법유통을 막아야 하는 대상 서비스 유형으로는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 정보를 불특정 다수 이용자가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사이버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규정했다.
또 '1인 또는 복수의 사람이 출연하여 제작한 음성, 영상, 음성 및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실시간 송신하는 서비스'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특정 정보를 검색했을 때 그와 관련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 정보 또는 정보통신망 상에 있는 해당 정보 위치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등도 명시했다.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 정보' '이용자가 게재·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등 첫 입법예고 내용보다 구체화했다.
반면에 재개정 내용 역시 내용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불특정 다수 이용자'라는 용어가 서비스 유형을 구체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업체 관계자는 “지난번보다는 구체화했지만 이번 내용 역시 대다수 인터넷 업체와 서비스에 해당한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이 상태로는 '우리 서비스가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해 하는 업체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관련 가이드나 지침 등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취해야 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도 구체화했다. 상시적 신고 조치, 신고·삭제요청된 불법촬영물등의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 정보 특징 비교를 통해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등이 포함됐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에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자를 전년도 매출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수(직전 3개월) 10만명 이상 등으로 구체화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1명 이상 지정해야 하며 연 2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받도록 했다.
방통위는 오는 8일까지 의견을 수렴, 법제처와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친다. n번방 방지법은 12월 10일 시행된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