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6일 “쇼핑과 동영상 부문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을 정면 반박했다. 공정위가 결론을 내려놓고 조사결과를 짜 맞췄다는 주장이다.
네이버에 따르면 이 회사는 공정위가 조사한 2010년~2017년 사이 50여 차례에 걸친 쇼핑 검색 알고리즘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전체 개선 작업 중 5개 작업만 임의로 골라 마치 네이버쇼핑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려 했다고 판단했다”고 항변했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서 여러 차례 자사 정책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2013년 동일 쇼핑몰 상품이 3개 이상 연속해서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는 로직을 도입한 것을 일례로 들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옥션, 지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을 단일 쇼핑몰로 취급한 것이 오픈마켓 입점업체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네이버쇼핑과 계약을 체결한 대상이 오픈마켓 사업자기 때문에 오픈마켓 전체를 하나의 몰로 인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오픈마켓 개별 입점 업체는 네이버쇼핑과 계약 관계가 없고 네이버쇼핑과 계약 여부는 오픈마켓 사업자 선택이라는 주장이다.
네이버가 직접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에도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았다. 네이버에 따르면 2017년 스마트스토어 거래액 중 네이버쇼핑을 통한 거래액은 53.9%다.
네이버는 네이버쇼핑 검색결과에 스마트스토어 상품이 너무 많이 노출된다고 판단되자, 2013년 9월부터 한 화면에 나올 수 있는 스마트스토어 상품 개수를 최대 8개로 제한했다. 이후 이러한 조치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해 노출 개수 제한을 최대 8개에서 최대 10개로 완화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노출 제한 완화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를 우대한 행위라 봤다는 것이다.
왜곡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신뢰도 높은 검색 결과를 위해 CPA 방식으로 정확한 판매실적정보를 제공하는 쇼핑몰에 가중치를 부여했다. 이 방식은 판매자가 선택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쇼핑 뿐 아니라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쇼핑몰 모두 판매실적정보는 검색순위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 한다”면서 “하지만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지수에 대해서만 가중치를 부여해 상품 노출 비중을 높였다고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경쟁상대가 아니라는 입장도 내놨다.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쇼핑 등록 상품 중 30~35%가 주요 오픈마켓 상품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네이버쇼핑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이를 배제하는 건 검색 결과 품질 하락으로 직결돼 네이버 입장에서 오픈마켓을 배제할 이유도 없고, 배제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동영상 부문에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했다는 공정위 지적도 반박했다.
네이버 검색에 노출되기 위해 필요한 속성정보(제목, 본문, 키워드 등)는 가이드, 도움말 등을 통해 검색 제휴사업자들에게 상세히 안내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가점을 주었다고 언급한 자사 동영상 서비스는 “네이버 동영상 전체가 아니라 네이버 TV 중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별된 약 20%의 동영상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수 창작자를 발굴해 대가를 지급하고 고품질 동영상에 알고리즘 상 극히 미미한 수준 가점을 부여했다는 주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사용자 의도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검색 서비스의 본질”이라면서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 활동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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