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과정 감사 필요성 제기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과정 감사 필요성 제기

불법게임물이 편법으로 운영돼 부당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상현 국회의원(무소속)은 22일 최근 사행 요소가 강한 게임이 부가게임이나 수정 등 형태로 불법게임물을 운영 중이나 게임물관리위원회가는 이를 인지하고도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단속에 그쳐 사실상 불법게임물이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한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은 불법 자동진행장치를 본 게임이 아닌 부가게임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게임위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위가 뒤늦게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했지만 개발자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처분 승소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해당 게임기는 시중에 수천대 유통되어 정상 운영되고 있다.

또 기존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물이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게임을 베팅 게임으로 제공하면서 게임위에 신고하지 않고 추가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 사이 해당 사업자는 지분 100% 이상 약 30억원 차익을 실현하고 사업을 처분했다. 처분된 업체는 비상장 주식거래시장인 K-OTC에 상장되는 등 불법수익금 방치는 물론 일반 주식투자 시장까지 혼탁하게 하고 있다는 덧붙였다.

윤 의원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심의가 그 위험성과 지능성에 비해 너무도 허술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게임위 심의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