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집단소송제 개별법에 선별 도입해야"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모든 중소기업에 집단소송제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블랙컨슈머 급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별법에 따른 선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소비재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68.8%는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추진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법무부는 증권업종에 한정적으로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중기중앙회 "집단소송제 개별법에 선별 도입해야"

분야로 확대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중소기업이 집단소송제 확대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하는 사항(복수응답)으로는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증가(72.8%) △합의금과 수임료를 노린 기획소송 증가(56.6%) △법적대응을 위한 비용증가(24.6%)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 중복처벌(7.8%)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이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대책으로는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38.6%)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법률서비스 지원(31.8%) △이중처벌방지 안전장치 마련(30.0%) △소송허가요건 강화(27.4%) △분쟁조정 우선 활용 의무화(19.4%) 등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의 법률 대응력도 문제다. 응답기업의 92.2%가 법무팀 또는 변호사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은 피소사실만으로도 신뢰도가 떨어지고 매출이 급감해 사업활동이 어려워지며, 영세기업은 도산까지 이를 수 있다”면서 “집단소송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