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건의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방안'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확대
현행 3년 일몰제도 폐지 요청
"규제 풀어 사업 불확실성 해소"

알뜰폰, 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건의

알뜰폰(MVNO) 사업자가 국회에 알뜰폰 시장 활성화와 사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국회에 알뜰폰 법·제도적 생태계 조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출했다.

협회는 제약이 많은 현행 법률로 다양한 설비를 보유한 알뜰폰 사업자 등장은 물론이고 사업자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확대와 현행 3년 일몰제도 폐지 등을 요청했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 이동통신 3사 중 SK텔레콤만 의무사업자인 데다 3년마다 법 개정을 통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제도를 연장하고 있다.

향후 정부·기업 정책 변경 가능성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해 달라는 요구다. 향후 의무사업자 제도가 폐지되거나 이통사 내부 정책 변화로 망 도매 제공을 중단할 경우 알뜰폰 기본 인프라가 사라지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게 알뜰폰 입장이다.

협회는 “알뜰폰은 3년 주기로 알뜰폰 존립 기반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업을 영위하는 상황”이라며 “안정적 망 수급을 위해 KT·LG유플러스를 포함한 이통사 모두에 도매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제도 일몰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매제공대가 산정 기준 유연성 확대와 투자 유인 강화 등을 위한 필요성도 역설했다. 현행 도매대가는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영업·광고 등 직접 서비스 제공하지 않을 때 회피할 수 있는 비용)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법에서 규정한다.

회피가능비용 차감으로 도매대가에 통신 사업자 영업이익과 각종 간접비용 등이 포함, 대가를 지나치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알뜰폰 주장이다.

협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정하고 있는 도매대가 산정원칙 문구를 삭제하고, 도매제공 고시에서 산정기준을 규정하도록 변경을 제안했다. 고시로 규정할 경우에 법률 대비 정책·시장 변화에 따라 능동적 대응이 가능하다.

회피가능비용 차감 산정 조항을 없애고 주파수를 제외한 교환설비·전송설비 등 중요 설비에 대한 알뜰폰 사업자 투자가 이뤄질 경우 도매대가 인하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본·네덜란드 등 알뜰폰 선진국은 정책·제도적 지원을 기반으로 교환설비, 전송설비, 과금 시스템 등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설비기반 MVNO(Full MVNO) 사업자가 다수 등장했다. 알뜰폰 사업을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면서 자체 경쟁력과 생존력을 강화했다.

알뜰폰 관계자는 “현행 법률이 갖는 불확실성과 제약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으로 통신 서비스 혁신에 일조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알뜰폰 사업자 제안 '알뜰폰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방안'

알뜰폰, 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건의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