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CP 서비스 안정위해 기술적조치 의무화...글로벌CP 망이용대가 유도

글로벌 CP, 이용자 보호의무 부과
과기정통부 장관 안정성 저해 판단 땐
자료 제출 요청 가능...불응 땐 과징금
넷플릭스 등 차별 없이 서비스해야

[이슈분석]CP 서비스 안정위해 기술적조치 의무화...글로벌CP 망이용대가 유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10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통신 정책이 일대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사상 처음으로 주요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도 서비스 안정성을 위한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되고, 29년간 유지됐던 강력한 소매 요금 규제인 요금인가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거대 글로벌CP의 이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통신시장에서 자율적인 요금 경쟁을 유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초기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와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점검하고, 초기 운영 데이터를 쌓아나가는 일은 과제다.

◇불확실성 딛고 서비스 안정화법 국무회의 통과

서비스 안정조치를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막판 논란이 됐던 '자료제출 의무' 관련 문안을 최종 수정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료제출 의무는 주요 CP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해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수다.

시행령 최종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기통신서비스 속도 저하 또는 중단으로 CP의 전기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최종 수정했다. 기존 시행령 초안은 100만명 이상 이용자 수·데이터 트래픽 1% 이상 사업자가 매년 서비스안정화 조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최종안은 과기정통부가 판단해 서비스 안정성이 저해됐을 경우 사후 조치로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가 다소 완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기정통부는 자료제출 의무가 과도하다는 CP 의견을 수용, 시행령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으로 평가된다.

CP가 안정화 수단을 제대로 확보해 시행령을 준수했는지 규명하는데 참고하도록 자료를 요청하는 권한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서비스 안정성 유지를 위한 기업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데다, 자료 제출 불응 시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용자 보호 확실하게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을 충족하고, 데이터 트래픽 1% 이상인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업체는 10일부터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의무 대상 기업이 된다.

주요 CP는 △이용환경(단말, 통신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기술적 오류 방지 △과도한 트래픽 집중 방지 △트래픽 양 변동 대비와 필요한 경우 통신사와 협의 △트래픽 경로 변경 등 행위 시 통신에 사전통보 등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주요 CP에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 의무와 사회적 책임이 부과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주요 CP 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11월 유튜브 2시간 장애가 발생하자 기업 온라인 콘퍼런스 등이 마비되고, 주요 광고주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하지만 정부와 통신사는 관련법규상 제대로 된 원인을 파악해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카카오톡, 이메일 등이 몇 분만 중단되도 유사한 피해가 우려된다.

서비스 안정수단 의무화는 이 같은 장애에 대비해 CP가 기존 이행하고 있던 조치를 명문화해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의미다. 협의 조항을 바탕으로 통신사 등과 협조해 서비스를 빠른 시간 내에 안정화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데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망 이용대가 협상 유도

시행령은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도 불린다. 시행령 개정으로 글로벌 CP를 국내 전기통신사업법 적용대상에 편입, 망 이용대가 납부를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글로벌 CP 서비스 안정수단이 의무화되면서 데이터 트래픽 경로 관리, 안정적 용량 등을 위해 통신사와 협의가 필수가 됐다.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해서 통신사가 당장 주요 글로벌 CP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통신사는 글로벌 CP와 협상 과정에서 시행령을 근거로 망 안정화를 위한 추가 용량 확보와 이에 따른 정당한 대가 납부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효과는 분명해졌다는 평가다.

서비스 안정화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일부 국내 CP는 시행령이 글로벌 CP와 역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발했던 만큼, 공정한 집행으로 우려를 해소하는 일은 첫 번째 과제다. 시행령 적용기준이 되는 데이터 트래픽, 가입자 기준과 관련해서도 운영과정에서 데이터 지속 축적,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속 개선해나가야 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는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코로나19로 인한 데이터 트래픽 폭증 상황에서 주요 CP에 화질 저하를 요청하는 것도 서비스 안정화 일환”이라면서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예방적 조치이자 근거조항으로 활용되도록 정부가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