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10일 시행되면 통신사는 원칙적으로 이날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만으로 유·무선 요금제 출시가 가능하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동통신), KT(시내전화)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제출한 이용약관에 대해서는 15일간 심의해 '이용자 이익 저해'와 '공정경쟁 저해' 요소 발견 시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요금 반려기준으로 불확실성 해소
이용자 이익저해 반려기준은 △이용조건 및 서비스 제공량 등이 기존 신고된 유사한 요금제에 비해 부당하게 높아지는 경우 △장기이용·다량이용 계약 체결자에게 그렇지 않은 이용자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기기 이용 또는 해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공정거래저해에 따른 반려기준으로 △도매제공 대가에 비해 낮은 이용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유사한 구성으로 결합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통신서비스, 설비 등의 요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대가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용자이익과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반려 가능하다.
◇신고확인증 발급 절차 추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통신사 요금 신고 절차 전반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통신사는 전기통신서비스 종류와 내용, 지역, 수수료·실비를 포함한 요금, 통신사와 이용자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담은 자료와 요금산정 근거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요금제 신고를 접수한 다음 날까지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변화다. 정부는 신고 접수 이후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유보신고제 적용 통신사에 대해서는 자체 심의를 거쳐 신고를 반려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 신고확인증을 발급한다.
기존에는 통신사가 정해진 요건을 갖춰 이용약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간주했지만, 공식 확인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신고확인증 발급절차가 추가되면서 통신사 입장에서는 요금신고 일정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과기정통부의 통신이용약관 관리 책임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백여개 요금제에 대해 일일이 확인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비용이 부과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요금경쟁 촉진 기대
요금인가제 폐지와 유보신고제 도입은 통신요금이 기재부 관리를 받는 공공요금의 개념에서 벗어났다는 상징적 의미다. 하지만 요금제 신고 반려와 관련한 결정은 과기정통부와 요금심사자문위원회 등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 정부 규제권한과 사전협의 절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과거 1개월 가량 걸리던 기재부 통신요금 심의 절차가 없어지면서 상품 출시 기간을 단축,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는 분명하다. 이통사는 15일 이내에는 요금제 출시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당장 SK텔레콤은 이달 요금인가제 폐지에 발맞춰 5세대(5G) 이동통신 신규요금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T도 복잡한 시내전화 요금을 개편하려 할 때 규제 걸림돌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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