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네이버 등 주요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트래픽 경로, 서버 용량 확보 등 기술적 조치를 10일부터 확보해야 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요금제 신고 이후 15일 이내에 출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와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 기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6월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 규정을 구체화, 실질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부가통신사 서비스 안정화 의무와 관련해 전년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데이터트래픽 1%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주요 CP가 적용 대상이다.
주요 CP는 단말기와 통신사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술적 오류 또는 과도한 트래픽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데이터트래픽의 과도한 변동 또는 경로 변경 시 기간통신사업자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유무선 데이터트래픽 폭증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예방 조치를 명문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CP와 통신사 간 협의, 사전 통보 의무 조항의 경우 망 이용대가 협상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29년 만에 폐지되고 유보신고제로 완화된다. 모든 통신사는 이용약관 신고로 상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SK텔레콤(이동통신), KT(시내전화)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공정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반려가 가능하다.
기존 유사 요금제보다 과도하게 높은 요금 또는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없는 경우 출시가 가능하다. 공정거래 저해와 관련해 약탈적 요금으로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결합상품을 정당하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출시가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요금제 심의 과정에서 필요 시 관계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요금인가제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제 출시를 준비하는 과정 상 기획재정부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최소 1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요금전략이 노출돼 경쟁에 어려움을 겪었다. 유보신고제 도입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제 출시 기간을 단축, 경쟁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n번방 방지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웹하드 등 특수부가 사업자와 연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된다.
이외에도 기간통신사 망을 임대해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은 자본금 3억원(기존 30억원)으로도 등록이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행령은 전기통신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