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저축은행 숙원 '공시송달' 가능해진다

법무부, 특례법 개정…내년 초 입법
타 금융사와 동일하게 채권 추심
불필요한 소송 줄여 시간·비용 절감

[단독]저축은행 숙원 '공시송달' 가능해진다

수년간 저축은행업계 숙원이던 공시송달 규제가 해소된다. 그동안 저축은행의 경우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특례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불필요한 소송비용이나 시간 등이 소비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른 금융사와 동일하게 공시송달로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이 가능해진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공시송달 특례 적용 대상 등을 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초 국회 의결과정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공시송달 특례 적용 대상에 저축은행이 포함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거 불명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 등에 일정한 기간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은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면 공시송달 이용이 가능하다. 은행이나 보험사 등은 채무자의 주소 불명이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추심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저축은행은 이 같은 공시송달 이용이 어려웠다. 201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해당 관련법을 개정할 때 저축은행을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가 '변제자력' 부족으로 제외한 바 있다. 추심에 따른 강제집행이 취소될 경우 돈을 되돌려줘야 하는데 저축은행은 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그러나 저축은행업계는 자산 규모가 유사하거나 더 적은 상호금융 등은 공시송달 특례 대상에 포함된 반면 저축은행이 배제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도 취임 당시 해당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정치권과 금융 당국 등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특례 적용 대상에 저축은행도 포함되면서 불필요한 소송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 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은 본안 소송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소송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은행과 보험업권 등 다른 금융업권은 지급명령이 떨어지면 곧바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반면에 저축은행은 일반소송으로 들어감에 따라 상당한 비용이 들었다. 게다가 일반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채무자를 찾기 위한 특별송달 등의 과정이 필요, 평균 6개월 정도가 소요되던 시간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업계 숙원이던 공시송달 규제가 완화하면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등이 들던 관례가 대폭 해소될 것”이라면서 “낡은 규제가 해소된 것은 업계로선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