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부당 행위를 규제하고, 사업자와 이용자 간 공정한 거래를 규율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플랫폼 이용자 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본지 12월 9일자 2·4면 참조〉
전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는 반면에 이용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이용사업자,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 해결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플랫폼이용자 보호법이 입법되면 전기통신사업법의 특별법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해결 준거가 될 전망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신사뿐만 아니라 콘텐츠 기업도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내외 콘텐츠 기업이 차지하는 트래픽과 통신사에 지출하는 망 이용료를 파악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은 글로벌 콘텐츠 기업이 국내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지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의원은 “유럽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온라인플랫폼에 관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은 플랫폼 시장에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세우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트래픽을 유발해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콘텐츠 기업이 적정한 망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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