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이하 플랫폼 이용자법) 제정을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검색 순위를 임의로 조작하는 등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저해를 금지한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을 고려, 콘텐츠 이용과 상품 거래의 공정한 '룰'을 만들려는 의도다.
전 의원은 8일 “인터넷 시장의 새로운 거래 질서를 위한 플랫폼 이용자법 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예방·금지하는 등 새로운 거래 질서를 규정하는 법률”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이용자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장한다.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해 사업하는 부가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특별법 성격이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 이용과 관련한 규정 위주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 범위가 넓어 온라인 시장의 새로운 거래 질서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이용자법은 이용자 보호와 스타트업 활성화를 고려, 적용 대상 사업자 범위를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 규모를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사업자로 한정한다.
온라인플랫폼은 정보 교환을 매개하거나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로 정의한다. 정보교환 사업자에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포함된다. 상품·용역 거래는 구글과 애플의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온라인 마켓이 해당한다. 일반 플랫폼과 대규모 플랫폼으로 구분,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할 예정이다.
대규모 플랫폼 기업은 검색 순위 등 콘텐츠가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방식이나 순서를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되며, 알고리즘을 제외한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부당하게 서비스 이용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사업자(CP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고, 거부하는 경우 구체적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거부 행위를 방지한다.
일반 플랫폼 기업 또한 이용자에 대한 중요한 사항 미고지, 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제한 등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전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행위를 온라인 플랫폼 특성과 불공정 행위에 맞게 구체화하고, 세부 유형은 시행령으로 위임한다”면서 “구글 유튜브의 이용약관상 해지 제한, 특정 결제 방식 강제와 서비스 끼워 팔기,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임의 변경 등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인터넷 시장의 망 이용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계약 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방통위가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전 의원은 “플랫폼 속성상 초반에는 혁신으로 출발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진 이후에는 다른 사업자의 성장을 가로막는 독점 기업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면서 “과도한 규제보다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플랫폼 기업은 사회적 책임 공헌을 하도록 윈윈하는 문화를 만드는 법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사업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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