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 핵심”...“검찰권 약화시키는 괴물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출범했더라면...“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없었을지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수처 관련법과 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률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국회 진통 끝에 통과돼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문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며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논란의 중심인 공수처에 대해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독재수단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선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공수처는 지난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정권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다. 김대중 정부에서 본격적인 정부 논의가 이뤄졌고, 노무현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며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라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