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21곳을 선정한 가운데 심사가 보류되거나 탈락한 업체들이 구제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새해 2월 4일부로 적용되는 스크래핑 금지로 사업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핀테크와 금융업계 일부가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한 행정처분 유예를 곧 요청한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를 창구로 금융 당국에 현재 진행하는 스크래핑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를 요청할 예정이다.
대주주 적격 사유로 심사가 보류되거나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주축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새해 2월 4일 이전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를 획득하지 못한 기업은 스크래핑 방식 서비스를 모두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 업무정지나 5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달 금융 당국은 핀크, 하나카드, 삼성카드 등 6개사를 마이데이터 심사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근 개정된 신용정보법 감독 규정 때문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대주주가 형사소송이나 제재 절차를 밟고 있으면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심사에서 제외된다.
새해 2월 이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마이데이터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이들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스크래핑 기반 서비스도 모두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또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일부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도 정부가 2월 기점으로 행정처분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 빅테크 기업 고위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 문제로 심사에서 제외된 곳은 내년 2월까지 인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스크래핑을 전면 중단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제 시점에 인가를 못 받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행정처분을 적용하기보다는 일정 정도 유예를 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스크래핑 방식 서비스 제공에 따른 행정처분 유예를 하지 않으면 억울한 기업이 다수 양산될 소지가 있다”면서 “마이데이터 사업 준비를 위해 상당한 노력과 준비를 해 온 기업이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가 제시한 행정처분 유예 골자는 금융 당국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과정에서 신정법에 따라 심사 보류 또는 지연 사유로 인해 2월 4일 이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동일하게 8월 4일 이전까지 스크래핑 방식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다수 기업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고 관련 의견을 당국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대해 금융 당국이 우려하는 부분도 공감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업계 의견을 정확히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결과를 발표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네이버파이낸셜 등 21개사가 예비허가를 받았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신정법 개정…새해 2월 4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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