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주파수 재할당 투명성 높이고 법적근거 강화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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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주파수 할당 대가 판단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주파수 활용을 위해 대가 산정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할당 조건을 세분화하는 게 필수라는 진단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의 이슈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정부 주파수 할당 절차가 재할당 대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고, 대가 산정 판단 근거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할당 조건 역시 세분화돼 있지 않아 기업 불확실성을 높이고, 정책 신뢰를 저해한다는 진단이다.

입법조사처는 “연속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재할당 취지상 정부의 산정 대가 할당보다 정부의 재량이 축소돼야 한다”며 “판단 요소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2G~4G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 이통사별로 5세대(5G) 이동통신 무선국을 2022년까지 12만개를 구축하면 감경하도록 한 것이 정부 재량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5G 주파수 할당 조건과 중복 계상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봤다. 정부 주파수 세부 정책 방안이 기존 경매 가격을 참조하고 5G 환경을 고려하겠다는 방향만 밝혔을 뿐, 구체적 할당 가격 산정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과기정통부 재량과 판단에 따라 주파수 할당 대가가 수조원 범위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산정 기준을 정하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전파법 개정 때 예상 매출액과 경제적 가치 이외에 보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주파수를 국가 소유 자원으로 보고, 국유재산법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처럼 대가 산정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하거나 사후에 판단 근거를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국 기지국 개수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 할당 조건 대신에 해외처럼 지역별 커버리지와 속도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조건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입법조사처는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이 제공되는 방식과 내용은 국민 전체 삶에 밀접하게 연관된다”며 “주파수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는지, 정부가 공적 자원 가치를 왜곡하는 정책을 취하는지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대가 산정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