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논란이 됐던 마이데이터 인허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항목을 전면 손질한다. 판단 기준 모호성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는 만큼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비대면으로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낡은 관행과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 <본지 2020년 12월 9일자 3면·2021년 1월 6일자 23면 참조>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시스템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마이데이터)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시, 현재 운영되는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금융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급자 중심 사고와 관행에 젖어 있는 건 아닌지, 불합리한 제도 관행이 없는지 냉철하게 되돌아 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삼성카드, 경남은행,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 등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서를 낸 6개 기업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적용, 심사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대주주가 형사소송이나 제재 절차를 밟고 있으면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심사에서 제외한다는 게 신정법 개정안 핵심이다.
해당 기업 유책 사유가 없어도 대주주가 소송 중이거나 징계를 받으면, 해당 기업도 사업 라이선스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금융권과 핀테크업계에서는 독소조항이라며 비판 여론이 거세다. 최근에는 심사에서 제외된 핀크가 통합조회 서비스 중단을 고객에게 통보, 문제가 확산일로다.
금융위가 개선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한만큼 심사에서 제외된 기업 구제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현재로선 신용정보법을 또다시 개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5월 이전에 개선방안이 도출돼야 8월부터 시행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맞출 수 있다.
업계는 현실 가능한 대안으로 신용정보법 감독규정에 대주주 적격성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독규정 심사중단조항에 예외항목을 만들자는 것이다.
한 핀테크 고위 관계자는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특경가법 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형태로 규정을 만들어 산업에 적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놓은 자본시장법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차용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모순된 인가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심사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판단 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최대 심사 중단 기간을 설정하고, 중대 범죄가 아닌 경우 6개월 이내 기소가 되지 않을 땐 심사를 재개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이 같은 인가체계 개편 방안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업계는 자본시장법 내 인가 체계 개편 방안을 마이데이터 감독 규정에도 신속히 탄력 적용 하자는 입장이다. 금융위도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업무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사 관계자는 “유관 산업과 아무 관련 없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차별받는 독소조항은 산업 확대에 풀뿌리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금융위가 개선방안을 약속했으니 업계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금융위,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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