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리 전문 업체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가 미국 플래시 드라이브 전문 업체 킹스톤테크놀로지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 180억원대의 배상금을 확정했다.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특허 기술로 미국 법원에서 현지 기업을 상대로 고의침해 판결을 끌어낸 이례적 사례다.
조지핀 로라 스태턴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지법 판사는 14일(현지시간) 킹스톤이 제조·판매한 USB 메모리가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의 '일체형 회전 커버를 갖는 플래시 메모리 장치'(US6926544B2)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와 함께 고의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으로 지난해 1심 배심원 평결을 통해 책정된 금액(750만달러)에 50%를 추가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킹스톤은 미국 USB 메모리 1~2위를 다투는 대기업이다. 특허 침해가 인정된 킹스톤 USB 메모리는 지난해 3월 기준 7년 동안의 판매량이 370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침해 배상액은 판매된 USB 메모리당 20센트를 적용, 총 750만달러다. 여기에 법정이자가 약 340만달러, 추가 배상액 50%까지 더하면 최종 배상금액은 1600만달러(약 181억원)로 추산된다.
USB 메모리용 일체형 회전 커버는 2003년 국내 기업 하나마이크론이 개발·등록한 특허 기술이다. 하나마이크론은 2010년대 특허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라이선싱 사업을 추진했지만 킹스톤이 특허무효 소송과 무시로 일관, 수익화에 난항을 겪었다.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는 2015년 특허와 관련 소송 일체를 인수, 특허권 프로젝트 투자 형태로 후속 대응에 나섰다.
지식재산(IP) 수익화 사업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를 유치하고 국제 특허 분쟁에 전문 역량을 갖춘 팀을 조직, 체계적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배동석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부사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우수한 특허 기술을 발명하고도 특허 분쟁에 대한 노하우와 자본력 부족으로 국제무대에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앞으로도 잠자고 있는 국내 특허 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수익화 지원으로 K-IP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는 특허권을 비롯한 IP 거래와 라이선싱을 전문으로 하는 특허관리 전문 업체다. 2010년 출범 당시 국내 기업의 특허 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설립됐으나 현재는 민간 중심으로 지배구조가 재편됐다.
이동통신·반도체·네트워크·에너지 등 주요 산업 기술 분야에 50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했으며, 500개 이상 기업에 IP 투자를 진행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킹스톤 'USB 커버' 침해 판결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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