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법, 중복규제 없애겠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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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권한과 관련해 대립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리적 역할 배분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방통위와 공정위가 개별 법률안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관리하되 기업에 중복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현실론'에 입각한 제안이다.

국회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 논의 과정에 새로운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 설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조항을 볼 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방통위 책무와 역할이 존재하고 일반경쟁 규제기관인 공정위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역할과 책무가 존재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부처 간 갈등,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져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온라인 플랫폼이 디지털 콘텐츠와 일반 상거래 '관문(게이트키퍼)' 역할로 부상하며 정부 부처간 규제권한을 두고 대립이 발생했다. 방통위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추진하고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추진하며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방통위는 전 의원 법률(안)을 지지하면서도 부처 간 극한 대립을 피하기 위해 공정위 역할과 법률안을 수용하겠다며 현실론을 강조했다.

부처소관 문제를 떠나 2개 법률안의 법률 자체 수용성과 정합성을 제고하는 작업을 먼저 시작하다고 제안했다. 법률안에 규정된 내용이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지, 과도한 내용이 없는지 이용자와 온라인 플랫폼 의견을 우선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법과 공정화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 방통위와 공정위 역할을 존중하되 실제 운영에서 각 부처가 중복없이 운영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방통위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경우 기업간거래(B2B) 규율이 중심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또는 이용자 피해 관련 규정이 미약하다는 게 판단이다. 불공정행위 사전 규제와 (표준)계약서 규제 등은 중첩내용을 어느 한 쪽 법률안에서 삭제하는게 마땅하지만 사후규제, 금지행위 규정과 관련해서는 양 부처가 각자 전문성을 발휘해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가능할 것으로 봤다.

실제 방통위와 공정위는 2008년 업무협약을 체결해 방송통신 분야에서 한 부처가 조치하면 다른 쪽에선 조치를 하지 않도록 협조한 바 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도 양 부처가 각자의 법률안을 제정하되 법조문에 중복규제 방지 내용을 담아 양 부처가 특정 온라인 플랫폼을 동시에 조사·처벌할 수 없도록 해 온라인 플랫폼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제안이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허위과장광고 금지의 경우에 다수 법률에 수십개 조항이 중복된다”며 “사전적 규제보다 실제 규제를 운영할 때 온라인 플랫폼에 중복규제가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법을 원안대로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살릴 수 있도록 현실론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공정위가 방통위의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공정위는 두 부처가 동시에 시장을 규율하는 행위에 대해 시장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존 업무로 진행했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을 진행하자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방통위와 차별화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와 전원회의 1심 기능, 데이터룸 등 피심인 보호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도 2개 법률 제정(안)을 각각 심사하며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양대 상임위가 각자 법률안을 처리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유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