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방통위 “경쟁 촉진·규제 완화로 이용자 혜택 제고”

휴대폰 집단상가(전자신문DB)
휴대폰 집단상가(전자신문DB)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개정하는 건 휴대폰 유통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를 완화,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단통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이통사, 제조사, 유통망, 소비자단체 등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단통법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협의체에 참여한 이통3사는 지원금 공시 주기 단축과 유통점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을 반대했다.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 재원 중 상당 부분이 이통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으로 조성돼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늘고, 이로 인한 유통점 간 과열 경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 등은 유통점 추가 지원금 상향은 유통망 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합법적 지원금 혜택이 확대된다며 필요성을 지속 제기했다. 이통 3사는 추가지원금 상향 요율 조정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단통법 개정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불법 마케팅 경쟁 차단을 목적으로 제정된 단통법이 합법적 경쟁마저 과도하게 둔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방통위가 개정안을 통해 종전의 문제를 불식하고 합법적 경쟁을 촉진하는 변곡점을 만들 지 관심이다.

◇지속적 경쟁 유도…이용자 이익 ↑

방통위가 이통사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단축하고,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하는 근본 이유는 이통사·유통점 간 경쟁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늘리겠다는 의지다.

현재 이통사의 지원금 공시 주기는 7일이다. 공시일은 별도로 지정돼 있지 않다. 이통사가 지원금을 한 번 공시하면 최소 7일 이상 변경없이 유지해야 한다. 지원금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였지만, 7일간 지원금 경쟁이 사라지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방통위가 7일 단위 공시 주기를 주 2회로 변경하는 건 이통사에 선의의 지원금 경쟁을 주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통사가 시장 경쟁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지속적 마케팅 경쟁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현재 단통법은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 유통점은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통사 공시지원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유통점 간 합법적 경쟁은 추가 지원금 범위에서 가능하다.

유통점 추가 지원금 한도를 15%에서 25%로 상향하면 유통점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용자 혜택을 늘릴 수 있다. 이용자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많아지면 휴대폰 구매 비용은 종전보다 줄어든다.

◇향후 휴대폰 유통 시장은

추가지원금 범위가 확대되면 이용자는 유통점별 지원금을 확인하고 휴대폰 구입 가격을 비교·선택할 수 있는 폭이 늘어난다. 유통점 또한 경영 여건이나 상권별 특성, 이용자 수요에 맞춰 법률이 정한 한도에서 다양한 영업 전략을 구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시주기 단축 역시 추가지원금 상향과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사는 기존 주 1회에서 주 2회로 공시 횟수가 늘면 월요일 경쟁사 공시지원금을 참고해 목요일 비슷한 수준으로 금액을 올리거나, 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이통사가 공시지원금 경쟁에 집중하면 유통점 초과지원금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불법 지원금으로 투입되는 재원이 축소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단통법이 개정되면 이통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경쟁구조가 변경될 지 주목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뉴스해설] 방통위 “경쟁 촉진·규제 완화로 이용자 혜택 제고”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