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방위사업청이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 계약 지연으로 요구한 지체상금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서울중앙지법에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대한항공은 방사청이 납품 계약 지연에 따라 요구한 지체상금 2081억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2015년 12우러 방사청과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총 16세트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설계 변경 등을 거치면서 계획보다 납품이 지연됐다.
대한항공은 방사청이 일방적으로 규격(설계) 및 형상 변경 등을 요구하면서 일정이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확정된 도면으로 양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자사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재판부에 이를 소명해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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