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안정적 운영과 기술 진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률로 의무화된다.
민간기업과 토지소유주, 공공기관에는 재난망이 전기통신설비와 토지 등 제반시설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의무가 부과된다. 특별법에 근거한 안정적인 재난망 기술 진화와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행안부가 제출한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재난안전통신망법(재난망법)은 정부가 2015년부터 6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입해 구축, 이달 개통한 재난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게 골자다.
행안부 장관은 법률에 의거해 재난망을 효과적·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재난망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장은 매년 재난안전통신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관별 활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재난망 관련 기술 개발 전략 등을 수립,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도록 했다.
재난관련 기관은 상황 보고와 전파, 응급조치 등 재난 대응 지시와 보고 등 활동에 재난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됐다.
이 같은 조항을 통해 소방·경찰·군 등 통신망이 제각각이었던 재난대응 기관 통신망을 법률에 근거해 일원화, 재난 대응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 진화를 명시, 현재 롱텀에벌루션(LTE) 기반 무전통신(PS-LTE) 중심으로 구축된 재난망 서비스를 영상, 사물인터넷(IoT), 5세대(5G) 이동통신 등으로 진화시킬 법률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재난망법은 재난망 관리·운영에 대해서도 확실한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재난망 운영기관은 전기통신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용망을 이용해 재난망 커버리지를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안전 통신설비 설치·보수와 설치를 위한 조사·측량 등 과정에서 토지 건물 소유주는 협조해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토지보상법 등 절차에 근거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안전통신설비 훼손 행위는 법률로 처벌된다.
기존 재난망 구축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건물 옥상 기지국 등과 관련해 주민과 행정기관 간에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 앞으로는 국가 공익 목적에 근거한 법률 효력을 기반으로 주민 갈등을 조정하며 안정적 재난망 커버리지 확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난망법에 근거해 재난망과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LTE-M)·철도통합무선망(LTE-R)과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연동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망법은 행안부가 20대 국회 시절인 2018년 국회에 제출한 이후, 다른 법안에 밀려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3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본회의 통과를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재난망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효과적인 활용에 주력해야 할 시점”이라며 “법률을 기반으로 재난망을 지속 고도화·안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주요내용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