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가 일정 규모 이상 신축 아파트의 구내통신선을 10Gbps 이상 속도가 가능한 광케이블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 관리가 가능한 통신망 이외에 건물에서 이용자PC까지 '라스트 마일' 구간을 10기가인터넷, 50기가인터넷 등 유선서비스 진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통신사가 제안한 '구내 통선선로설비' 기술 기준 개정 과제를 의제로 채택, 연구반을 통해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가 통신사는 물론 건설사 등 이해관계자와 합리적 논의를 통해 미래 정보통신기술(ICT) 진화에 대비, 제도를 개선할 지 주목된다.
현행 기술 기준은 건물 내 통신선과 관련해 1Gbps 이상 최고속도(100㎒ 전송대역 폭)를 지원하는 UTP케이블(카테고리5e급), 광케이블 또는 동케이블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통신사는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는 통신선을 10Gbps 이상 최고속도(500㎒ 이상 전송대역폭)가 가능한 광케이블 또는 최상위급(카테고리6a) 꼬임(UTP)케이블로 구축하도록 상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건설사는 일부 고급 아파트의 경우 광케이블로 구축하지만 건축비를 절감하며 기술 기준 최소한을 충족하도록 카테고리5e급 일반 UTP케이블을 구축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일반 UTP케이블로 구축된 아파트는 통신사가 인입관로 구간까지 통신망을 10기가인터넷 망으로 구축하더라도 건물 내에서 속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가 1Gbps 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통신사는 기술 진화에 따라 5~10년 이내에 10기가인터넷·50기가인터넷 서비스 등이 보편화되면 현행 기술 기준으로는 통신 커버리지 확대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술 기준 개정과 관련, 건설사 일각에서는 건설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오픈마켓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100m 기준 광케이블 가격은 5만원 수준으로, UTP케이블에 비해 2.0~2.5배 비싼 게 사실이다. 그러나 수백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건축비용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통신사는 신축 건물에 대한 광케이블 구축이 첨단 인프라를 활용한 건설사 브랜드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설사와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국립전파연구원 연구반에는 통신사와 전문가, 정보통신공사업체, 건설사도 참여한다. 연구반은 관련 데이터를 제출 받아 검증·확인하고 있다. 데이터에 기반을 둔 합리적 논의를 통해 기술 기준 개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구내통신선 관련 기술 기준은 기술 진화에 발맞춰 지난 2012년 이전 10Mbps급(16㎒ 전송대역폭)에서 1Gbps급 이상으로 개정되는 등 속도 기준이 발전해 왔다”면서 “기술 기준 개정 건의는 미래 초연결 인프라 진화를 위해 준비해야 할 시점이 왔다는 문제의식을 공론화하는 한편 개선을 끌어내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통신사, 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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