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접근성을 보장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 지능정보제품을 국가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활성화하는 제도가 10일부터 시행된다.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등 혁신 제품 활성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키오스크가 확산하는 가운데, 제품 높이와 작은 글씨체, 복잡한 조작방법 등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은 물론, 일반 시민도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진단이다. 시행령은 장애인, 노약자 등 정보접근권에 대한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적합한 제품을 정부·국가가 구매하도록 기준 등을 제시한 게 골자다.
시행령은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 기준을 신설했다. 과기정통부장관이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지능정보제품을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력, 색상 식별능력, 청력, 손·팔 동작, 인지능력 등 취약계층 정보접근을 고려한 검증기준과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제품 종류를 고시하도록 했다.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검증신청서, 제품설명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고, 과기정통부장관이 검증서를 발급한다. 검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2년 범위에서 2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장관은 국가기관에 검증을 받은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고, 조달청장은 관련 조달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했다. 우선구매 촉진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정부포상 근거도 신설해 지능정보제품 활성화를 노렸다.
취약계층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기업과 정부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 관련 시장을 확대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시험평가기관 지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구매대상 제품 종류로 키오스크를 우선 지정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키오스크 이용 불편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핵심 과제로 보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제도 개선, 정책 지원 등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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