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과기정통부·방통위·문체부, OTT 법제화 '동상三몽'

3개 부처, 제각각 입법 추진
"최소규제 아닌 3중 규제될라"
국내 OTT 사업자 우려 목소리
단일 법체계로 혼란 막아야

[이슈분석]과기정통부·방통위·문체부, OTT 법제화 '동상三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법제화를 제각각 추진하고 있다. OTT 사업자는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3개 부처는 지난해 6월 OTT 등 국내 미디어 산업 성장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전략(이하 미디어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법적지위를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가 미디어 발전전략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방통위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가칭) 제정, 문체부는 영상진흥기본법 전부 개정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을 통해 OTT 사업자에 법적지위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경쟁적 입법에 대해 유료방송 전문가는 차세대 미디어 산업으로 주목받는 OTT 관련 부처간 거버넌스 경쟁이라고 해석했다. OTT 사업자는 최소규제가 아닌 3중 중복규제로 경쟁력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OTT 입법 경쟁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전략 수립 당시 관계부처가 합의한 것처럼 전기통신사업법상 법적지위 부여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용도 단순하다. 정보통신망에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를 특수한 유형 부가통신역무로 분류하도록 했다. 또 정부 내 유기적 관리·감독을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OTT 사업자 최초 신고·변경신고나 사업 양도·양수 등 신고를 받은 경우 3개월 이내 문체부·방통위에 통보,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OTT가 초기 산업인 만큼 빠른 성장과 글로벌 OTT와 경쟁을 위해 규제보다 지원과 진흥이 필요한 시기”라며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향후 OTT로 인한 문제가 발생 소지가 있을 때 규제 방안을 마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최소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OTT가 유료방송 플랫폼으로 분류되는 만큼 '동일 시장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기존 유료방송 사업자와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통한 최소규제 적용을 추진한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은 OTT 산업은 물론이고 기존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등 미디어 관련 법률을 망라해 단일 법체계를 지향한다. OTT를 온라인시청각미디어로 규정하고 법적지위를 부여, 최소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용자 보호, 유료방송 공공성 등에 대한 규제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다른 유료방송 산업과 규제적 차별을 줄이고 시청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최소규제는 필요하다”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에 OTT 법적지위를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영상진흥기본법을 전부 개정해 OTT에 법적지위를 부여, 영화·방송콘텐츠 등과 함께 '영상미디어콘텐츠'로 분류하고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 추진체계와 금지행위 조항 마련을 시도했다.

또 영비법 개정을 통해 OTT 영상콘텐츠 심의 자율등급제도를 위한 OTT 법적지위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영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OTT를 '온라인비디오물'로, OTT 사업자를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자'로 규정했다. 콘텐츠 자율 심의를 위해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자 중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분류하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서 자체등급을 도입한 게임물도 지정제를 운영하는 것처럼 OTT 자율등급제 악용을 막기 위해 OTT 중 일정 조건을 갖춘 사업자 대상 자율등급을 허용하고 최대 3년 마다 자격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라며 “영비법 개정은 확실한 규제 완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향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OTT가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가 되면 온라인비디오물제공사업자로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OTT 사업자, 중복 규제 우려

OTT 사업자는 3개 부처가 제각각 입법을 통해 OTT에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 부정적 입장이다.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와 경쟁해야 하는 OTT에 자칫 이중·삼중 중복규제로 운신이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특정 법률상 OTT에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다른 법률상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OTT 사업자 다수는 OTT 법적지위 부여 관련 인가제보다 신고제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일치된 의견을 제시한다.

방송법상 지상파 방송 사업자, 종합편성채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위성방송 등이 재승인·재허가를 받는 것처럼 인가제 규제를 받는 것은 OTT 성장동력을 저해한다는 판단이다.

OTT 관계자는 “OTT 관련 부처별 법률이 각기 제·개정되면 중복규제 등 과도한 규제가 예상된다”며 “'최소규제 최대진흥'을 원칙으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원칙으로 세운 정부 정책기조와 완전히 다른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일 법체계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무부처 모호 속에 갈등 방치

OTT 사업자는 주무부처가 모호한 가운데 신생 산업인 OTT가 보호받지 못하고 갈등 속에 방치되고 있다고 항변한다. 문체부와 행정소송,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음악저작권 권리자와 갈등 등이 대표적이다.

문체부가 음악산업발전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을 통해 저작권자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의견을 조율할 동안 OTT를 대변할 주무부처는 사실상 부재했다는 게 유료방송 시장 중론이다.

유료방송 전문가는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 등 3개 부처가 OTT 주무부처를 자처하는 모호한 상황에서 매출 1~2%가 왔다갔다하는 OTT 사업자와 음악저작권 갈등 중재는 이뤄지지 않았고 법적분쟁으로 이어졌다”며 “저작권 주무부처와 달리 3개 부처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료방송 전문가는 “관계부처 간 컨센서스 아래 확실한 거버넌스와 법체계가 마련돼야 OTT 사업자는 물론, 이용자, 유료방송 시장 모두 혼란이 없을 것”이라며 “단일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