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차관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1차관과 차관급 본부장으로 조직된 산업부에 에너지 정책을 전담하는 2차관직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공포 후 1개월 뒤 시행된다.
산업부에 2차관이 부활하는 것은 3년 만이다. 이번 정부 들어 제2차관 직제가 사라지고,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차관급)가 신설됐다.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차관직 신설을 지시한 후 9개월만에 조직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에너지 차관이 신설되면 산업부는 사실상 3차관 체제의 거대 조직이 된다.
산업부는 당초 차관 밑에 2개 실을 두고 그 아래 6관을 배치해 100여 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개편안을 짰으나, 후속 협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실 단위 조직 증설이 아닌 2국, 5과가량만 늘리는 내용의 개편안을 산업부에 제시했고, 인력 증원 규모도 수십 명 수준으로 줄이도록 했다.
에너지 차관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부와 행안부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중순께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