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5G 특화망, 파격적 주파수 이용조건으로 B2B 활성화 '메기효과' 기대

기간통신사업자 할당대가 대폭 낮춰
자가망 이용기업 전파사용료만 지불
정부, 심사 간소화 등 지원책 마련
관리체계 지속 보완은 과제로 남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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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세대(5G) 이동통신 특화망 주파수 공급 방안은 기업이 사실상 무상에 가까운 파격적 가격에 4.7㎓와 28㎓ 5G 주파수를 사용하도록 했다.

5G 기반 기업용(B2B)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이동통신사 이외에 다양한 기업이 5G B2B 시장에 진입하도록 '메기'를 풀어 경쟁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5G 기반 스마트공장을 비롯한 시스템통합(SI), 클라우드, 콘텐츠 등 다양한 기업이 활용할 기반이 조성됐다. 국가 자원인 주파수가 간섭을 일으키거나 방만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지속 보완해가는 일은 과제다.

◇5G 특화망 주파수, 어떻게 사용하나

[뉴스해설]5G 특화망, 파격적 주파수 이용조건으로 B2B 활성화 '메기효과' 기대

과기정통부는 특화망 전용 주파수로 4.7㎓ 대역 최대 100㎒ 폭, 28㎓ 대역 최대 600㎒ 폭을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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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와 네이버 등 기업이 스마트공장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해 기업에 구축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할당대가 부과 대상이 된다.

현대자동차가 외부에 서비스하지 않고 공장을 5G 기반 자가망을 설치한다면 할당대가를 내지 않고 전파사용료만 지불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유상 사용 대상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파격적으로 저렴한 주파수 할당대가를 책정했다.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대가 기준금액은 4.7㎓ 대역의 경우 최소단위인 10㎒ 폭 당 10만원, 28㎓ 대역은 최소단위인 50㎒폭 당 5만원으로 책정했다. 할당대가는 기준금액에 단위면적과 이용기간을 곱한 형태로 책정한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지역에는 비도시 지역에 비해 다섯 배 이상 높은 할당계수가 적용된다.

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급 건물에 기간통신사가 28㎓ 기반 5G 특화망을 구축할 경우 연간 60만원보다 적은 금액이 부과된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5G 특화망 제도를 시행한 독일 등에 비해 저렴한 수준으로 중소기업 등이 당분간 주파수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서비스를 활성화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5G B2B 활성화 '메기' 역할 기대

과기정통부가 5G 특화망 주파수의 파격적인 이용대가와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통해 노리는 궁극적인 효과는 B2B 시장 활성화다. SI, 클라우드, 스마트공장 등 기업이 주파수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솔루션을 적용하며 혁신 서비스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SDS, 한국전력, 세종텔레콤, 네이버 등이 과기정통부 수요조사 과정에서 5G 특화망 상용화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S 등 SI 기업의 경우 기업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랜선을 구축하지 않고 5G 특화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가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네이버의 경우, 성남시 제2사옥을 '언택트' 빌딩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5G 특화망을 이용해 인공지능(AI)기반 출입통제, 자율주행, 각종 업무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스마트검침 제어 등 서비스에 특화망 활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텔레콤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기존 전용회선과 알뜰폰에 이어 B2B 시장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5G 특화망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5G 특화망 제도를 이용하며, 스마트공장, 스마트항만은 물론이고 무선 사내망, 5G 모바일에지클라우드(MEC) 등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5G 특화망은 지역별 주파수 할당체계로 주파수를 공동 사용한다. 전파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전파 낭비를 없애는 일도 과제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용을 의무화했다. 종합적인 주파수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과 제도를 보완해야한다.


5G 이동통신과 특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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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