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 기술적 조치 '성능평가 안내서' 공지···'DNA DB'는 내달 배포

성능평가 개념도
성능평가 개념도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의무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중 하나인 자체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성능평가 안내서가 업계에 공지됐다. 또 다른 조치로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기술과 표준 DNA DB는 다음달 배포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87개 사전조치의무사업자(n번방 방지법 대상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등 비교·식별 및 게재 제한 기술 성능평가 안내서'를 지난달 공지했다.

안내서에는 불법촬영물등의 정의, 비교·식별 및 게재 제한 기술의 개념, 성능평가 절차와 방법, 시험환경 등 사전 준비사항 등이 포함됐다.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려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 특징정보(DNA) DB를 받아 내부에 구축하고 특정 영상물과 이를 비교·식별하는 기술, 게재를 제한하는 기술을 구축해야 한다.

TTA는 해당 시스템으로부터 비교·식별 로그, 게재 제한 로그를 전송받아 성능을 평가한다. 성능평가 소요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수수료는 무료다. 성능평가 효력 유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이내 다시 성능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방통위와 TTA는 이달 내 성능평가 신청 서류 양식을 추가 안내하고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르면 다음 달 성능평가 시험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국가가 제공하는 표준 DNA DB는 8월 방심위가 정식 사이트를 개설해 배포한다. DNA를 추출, 특정 영상물과 비교·식별하는 소프트웨어(SW)도 함께 내놓는다.

DNA는 영상의 형식이나 제목, 길이, 화질 등 특징정보를 고유값으로 변환한 것이다. 방심위가 보유한 불법촬영물 DB에 DNA 추출 기술을 접목해 표준 DNA DB를 만든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특징정보 추출, 비교·식별 등 관련 기술 개발을 완료한 상태다. 배포 형태, 사업자 서비스에 부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사업자는 특정 영상물과 DNA DB를 비교해 불법촬영물임이 확인되면 이를 게재 제한하는 시스템을 기술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 성능평가를 받는 경우와 동일하다.

방통위는 곧 국가 제공기술 관련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안내서를 공지할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성능평가와 DNA DB 등 국가 제공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인터넷 업계는 한시름 놓았다는 반응이다.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화 시점인 12월 10일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시일이 촉박하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인터넷 업체 관계자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본 테스트에만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어서 걱정이 많았다”면서 “일정에 차질 없이 남은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은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국가 제공기술, 방통위가 정한 기관이 최근 2년 내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 중 1개를 택해 비교·식별·게재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적용 시점은 올해 12월로 1년 유예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