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급한데…부처 이견 남아

공정위 “일부 내용 신중한 검토를”
국회 2차 안건조정위서 결론 못내
방통위에 높은 수준 합의안 주문
20일 3차 회의서 우선 처리키로

15일 국회에서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15일 국회에서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국회 처리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업무 조정 문제로 지연됐다. 빠른 법안 통과를 위해 부처 간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2차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정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소관 부처인 방통위와의 업무 영역을 놓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개정안 가운데 △타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 금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 차별 금지 △앱마켓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 세 가지를 지적했다. 이들 조항이 △경쟁법 집행 영역이고 △불공정거래 규제와 중복되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약관법 적용을 통해 규율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과 현행 공정거래법이 중복된다.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에게 “공정위가 밝힌 검토 의견에 대해 높은 수준의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안건조정위는 오는 20일 3차 회의를 열어서 두 부처가 합의한 사항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 △앱 심사 지연, 앱 삭제, 앱마켓 이용 제한 등 행위 금지 △앱마켓 사업자 이용자 권익 보호 의무 △앱마켓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 등 나머지 개정안 내용에 관해서는 '중복규제 우려가 있지만 국회에서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사실상 수용했다. 안건조정위는 문제가 된 부분 가운데에서도 다음 회의까지 합의된 내용은 추가해서 처리할 방침이다.

안건조정위가 결론을 한 차례 미룬 것은 과방위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양 부처가 합의하지 않은 안건을 과방위가 통과시키면 법사위에서 공정위가 반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여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입법인 만큼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한준호 의원 발의에 담긴 콘텐츠동등접근권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권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장관이 콘텐츠개발사가 모든 앱마켓 사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토록 권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기존 의무 조항을 권고 수준으로 낮춘 만큼 장관 보고의무 등 추가사항을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 과방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추경안과 함께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10월로 예고된 구글의 국내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 시행에 맞불을 놓는 차원이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국내 플레이스토어에서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강제한다. 수수료를 최소 15%에서 최대 30%까지 부과한다.

인터넷 업계는 이날 법안 처리 지연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핵심 내용인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에 대해 부처 합의가 이뤄진 점은 긍정 평가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