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협의의 전제 조건이었던 법사위 권한 축소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7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에 오른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법사위 기능도 체계·자구 심사로만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상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법사위의 권한을 상당 부분 축소한 법안이다.
국회 운영위는 개정안을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간 합의가 있었던 만큼 24일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소위 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소위 위원장을 선출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여당 간사와 운영개선소위원장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야당 간사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각각 맡았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청원심사소위원장에 선출됐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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