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금법 개정, 더이상 미루면 안 된다

[사설]전금법 개정, 더이상 미루면 안 된다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로 떠들썩하다. 많은 소비자가 환불받지 못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금융당국은 물론 제휴사들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연일 자극적인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핵심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핵심은 머지포인트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선불결제사업이냐 아니냐다.

금융당국은 선불사업에 가까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판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애꿎은 소비자 피해만 낳고 있다.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이처럼 유사 사업을 통해 자금을 유통할 경우 예치금의 외부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지급불능 사태 발생 시 소비자 자금을 보호할 수단이 없다. 즉 회사가 사업 운용비나 인건비로 고객 예치금을 모두 사용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막거나 규제할 방안이 없다.

머지플러스는 이용자들이 구입한 머지머니와 머지플러스 구독료는 환불 신청 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환불해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일부 구매자들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검증 책임을 방기하고 머지포인트 판매에 열을 올렸으면서도 사태가 터진 후에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특히 머지포인트 판매에 나섰던 이커머스 업체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업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판매를 중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불업에 해당하는 영업 사례를 파악·점검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자 예탁금 보호 의무를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조속히 이뤄야 한다.

특히 그동안 밥그릇 싸움만 해 온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책임도 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선불업자는 65개사이며, 이들의 선불 발행 잔액은 2조4000억원에 이른다. 제2의 머지 사태가 발생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