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테스트 부품기업 티에스이는 경쟁사 아이에스시가 제기한 특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이에스시는 즉각 항소하며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만큼 5년 간 이어온 양사 간 특허 분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는 아이에스시가 티에스이를 상대로 제기한 '기둥형 입자를 가지는 테스트 소켓'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1심 소송에서 티에스이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티에스이 반도체 테스트 소켓이 아이에스시 특허와 비교해 도전성 입자가 도전부에 배치된 형태가 상이하다며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패키지가 끝난 반도체 칩은 테스트 소켓에 꽂아 칩 성능과 안정성을 테스트한다. 티에스이와 아이에스시는 반도체 패키지에 손상을 주지 않고 고속 반도체 테스트에 유리한 러버 소켓을 상용화 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아이에스시가 '기둥형 입자를 가지는 테스트 소켓' 등 5개 특허를 티에스이가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며 양사 간 분쟁이 시작됐다.
티에스이는 해당 특허가 무효라며 맞소송에 나섰다. 지난해 말 대법원이 아이에스시 특허 중 3개는 무효 판결하고 1개는 아이에스시가 소송 취하를 했지만, 기둥형 입자를 가지는 테스트 소켓 특허권은 인정받았다. 아이에스시는 해당 특허가 자사 실리콘 러버형 테스트 소켓 핵심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에스시는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특허권 침해 불공정 무역 행위조사'도 신청한 바 있다. 무역위원회는 2018년 “티에스이 제조 행위는 해당 법률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특허 비침해 의결을 내린 바 있다.
티에스이 관계자는 “티에스이는 타인의 정당한 지식재산권을 존중하지만, 선의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회사 주력 제품 사업을 보호하고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유 특허의 적극적 권리 행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1심 판결 이후 아이에스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특허 분쟁 소송은 고등법원에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에스시는 지난해 기둥형 입자를 가지는 테스트 소켓 특허 권리를 인정받은 만큼 항소를 통해 기술 진보성을 증명하고 특허 권리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이에스시 관계자는 “특허성은 인정하면서 특허 침해는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최종 승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