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는 위성방송 시장과 케이블TV 시장 침체를 극복하려는 양사의 강력한 의지에서 출발했다. 유료방송 1위를 수성하겠다는 KT·KT스카이라이프의 강력한 의지도 반영됐다. 이와 더불어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이라는 변수도 결정적 요인임을 부정할 수 없다.
KT·KT스카이라이프는 2018년까지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따라 유료방송 시장 재편 과정에서 인수합병을 전혀 시도하지 못했다.
합산규제는 1개 사업자가 케이블TV와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합쳐 전체 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제도로, 2015년 6월부터 시행됐다.
2018년 6월 합산규제 일몰 이후 여야 일부 의원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전개했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파행을 지속하며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일몰됐다. KT스카이라이프가 케이블TV를 가로막은 제도적 걸림돌이 해소된 것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이 2020년 3월 현대HCN에서 복수종합유선방송(MSO) 사업부문 물적분할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자신문 보도로 공식화됐다. 현대HCN 매각이 본격화되는 신호로 해석됐고, 통신방송사업자간 치열한 물밑 신경전이 펼쳐졌다.
이후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HCN 물적분할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가 진행되던 2020년 7월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KT스카이라이프를 선정했다.
당시 SK텔레콤과 KT스카이라이프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 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업 영속 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현대HCN 인수가 필수라고 역설했다. KT 입장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와 합산 시장 점유율 31%로, 현대HCN을 경쟁사에 빼앗길 경우 유료방송 1위를 내어줄 수 있다는 위기감도 반영됐다. KT스카이라이프는 5000억원 현금으로 입찰, KT스카이라이프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얻는 데 성공했다.
위성방송과 케이블TV의 시너지 창출, 이용자보호방안을 집중 설득한 결과, 약 10개월간 심사를 거쳐 인수를 위한 8부 능선에 해당하는 공정위 인가를 얻는데 성공하게 됐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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