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 단체와 인터넷 업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일제히 환영했다. 청년층이 주축인 국내 디지털 창작 생태계가 세계로 무대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성인규 한국창작스토리협회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며 사실상 시행만 남겼다”면서 “창작자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았다”고 말했다.
성 회장은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입법이 이루어지면 창작자, 특히 청년이 세계를 무대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단순히 수수료를 덜 내는 차원을 넘어 글로벌 플랫폼 기업 독점력을 견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도 큰 의의”라고 말했다.
국내 플랫폼 기업은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해당 법안이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지만 날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가 적극 나서 산업 생태계를 보호한 사례”라면서 “입법기관이 굉장히 변화가 빠른 인터넷, 모바일 산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잉경쟁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정위는 최근까지 구글을 조사했다. 구글이 게임업체를 상대로 플레이스토어 외 플랫폼에 게임앱을 출시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과정에서 상당수 내용이 중복규제라며 조정을 요구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과정에서 자기 관할을 침범 당할까 상당히 긴장했고 방통위도 앱마켓 사업자 제재 수단을 갖추기 위해 적극 대응했다”면서 “두 제재 기관이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 제재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할 텐데 이 과정에서 과잉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은 계속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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