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3〉앞서가는 미국·유럽…한국도 속도내야

공정성 확보-이용자 보호에 방점
미국-EU, 시장지배력 남용에 반기
온라인플랫폼 기업 책임-의무 부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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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세계 최초로 국회를 통과했다. 구글·애플 등 앱마켓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앱 내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를 멈출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포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넷플릭스법)이 시행됐다.

우리나라의 온라인플랫폼 공정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논의는 시작 단계다. 글로벌 주요국은 앱마켓, 서비스 안정성, 공정한 데이터 활용 등을 포괄한 종합적인 법률을 발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우리 정부와 국회도 온라인플랫폼 관련 제도 개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논의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3〉플랫폼 정책 앞서가는 미국·유럽…체계적 제도화 방안 수립해야

온라인플랫폼 기업은 '자율에 기반한 성장'을 원칙으로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은 정부가 인터넷 시장에 정책적으로 개입하거나 규제를 적용하면 성장할 수 없을 것이라는 기조로 자율규제를 존중했다.

하지만 비대면 사회 진입 가속화로 특정 온라인플랫폼이 급속히 성장하며 시장지배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는 사례가 유럽연합(EU)과 미국, 한국 등 정부 조사를 통해 입증됐다. 주요국은 일회성 조사·처벌 또는 분야별 제도 개선을 넘어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종합적 정책 대안을 수립, 제도개선을 논의 중이다.

미국 하원은 지난해 10월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GAFA) 조사 결과 구글 서비스 검색 우대와 아마존 PB 상품 우대 등 특혜,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와 같은 경쟁자 제거 등 시장지배력 남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하원은 5대 온라인플랫폼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5개 패키지 법안은 △플랫폼 자사 상품·앱 우대행위 금지 △잠재적 경쟁자 인수 금지 △플랫폼 독점 종식 △온라인플랫폼 간 데이터 이동권 제고 △인수합병(M&A) 심사 수수료 상향 등이 골자다. 온라인플랫폼 독점을 견제할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규제라는 평가다. 여야를 막론해 지지를 받고 있어 제도 입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EU는 디지털시장법(DMA)·디지털서비스법(DSA)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플랫폼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EU는 시장 내 경쟁 '병목현상' 발생과 지배력 남용 가능성에 주목했다. 온·오프라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필수 데이터 개방 △플랫폼 동등접근권 보장 △불법·혐오콘텐츠 관리 의무 등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는 우리나라도 미국과 EU 사례처럼 온라인플랫폼 시장과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제도화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의 M&A 과정에서 정부 인가 요건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변재일(민주당)·양정숙(무소속) 의원은 데이터 이동권 보장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온라인플랫폼 기업 대상 기금 마련 등 사회적 기여와 콘텐츠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EU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다수 법안이 준비 중인 만큼, 종합적으로 다룰 체계적인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플랫폼 특별위원회' 등 구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희용 의원은 “특정 온라인플랫폼 편중과 승자독식이 공고화되고 있다”며 “제도 미비로 시장 독점이 고착화되고 요금 인상 등 지배력 남용, 혁신 저해 등 문제가 심화되기 이전에 정부와 국회 차원 합리적인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책임과 의무에 대한 원칙을 우선 수립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제도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선언적 법제화보다 사용료 차별 금지·투명한 알고리즘 운영·서비스 안정성 강화 등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미래 산업 생태계까지 포괄할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온라인플랫폼 제도화 국내외 추진 현황

[온라인플랫폼,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3〉앞서가는 미국·유럽…한국도 속도내야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